[ERP] 부가가치세 신고서 용어 정리
※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구분
- 세금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서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
-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거래에서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
※ 예정신고 누락분
- 예정신고 하면서 누락한 금액을 확정신고 하는 때에 신고하는 경우에 기재
※ 대손세액가감
-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물품을 구매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시에, 판매자는 물품대금을 받고 안 받고에 상관 없이 부가세 신고를 해야한다. 이 때, 물품대금을 받지 못 한 판매자를 위해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해 납부할 세액을 줄게 하는 것을 말한다.
※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
- 고정자산 매입은 판매 또는 처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, 1년 이상 기업 내부에 고정화되어 사용하는 자산을 말한다.
- 일반매입은 고정자산 매입을 제외한 모든 것이다.
※ 환급
-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환급 세액이 발생한다.
※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
-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기존에 부담했던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되는데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이 있다.
-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등
-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
-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
-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
- 면세사업 관련
-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
-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
- 금,구리 스크랩 거래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
※ 경감-공제 세액
- 전자신고 세액공제 : 직접신고 시에 1만원 공제
- 택시운송사업자경감세액 : 90/100 만 납부하도록 공제
- 현금영수증사업자세액공제 : 영수증 발급 장치 건 수당 17,500원 공제
: 종이발급 시 18.7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