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ERP] 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란
부가가치세란 상품(재화)의 거래나 서비스(용역)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(이윤)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며,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.
부가가치세 = 매출세액 - 매입세액
소비자도 부가가치세를 내지만, 이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물건의 값에 포함되어 있다. 그러므로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면서 낸 부가가치세를 판매자가 소비자가 낸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한다.
그러면 판매자는 소비자의 부가가치세만 납부해야하는 것은 아니다. 이제 슬슬 머리가 아프다.
위에서 부가가치세 = 매출세액 - 매입세액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매출세액, 매입세액 단어의 정의를 모를 수도 있다.
내가 이해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좀 더 간단한 3분 카레처럼 쉽게 말하면 이렇다.
매출세액 :
초코칩 쿠키의 가격은 부가가치세 포함해 4400원이다. 여기서 4000원은 공급가액이며, 400원은 부가가치세액이다. 여기서 매출세액이란 400원을 가리킨다.
매입세액 :
초코칩 쿠키를 만들기 위한 원재료 500원, 원재료로 쿠키 만드는데 300원이 소비된다. 그렇다면 매입한 총 금액은 800원인데 이 중에서 720원은 공급가액이고, 나머지 80원은 부가가치세액이다.
즉, 매입한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세액 80원이 매입세액이 된다.
맨 위에서 부가가치세 = 매출세액 - 매입세액 이라고 했다.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는
부가가치세 = 400 - 80 = 320원이 된다.
판매자는 320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한다.
수정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어떤 곳에는 1.1을 나누고 어떤 곳에서는 0.1 을 곱하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헷갈렸다.
이 글을 작성할 때만 해도 0.1 을 곱하는 것만 보았는데 갑자기 1.1 곱하는 곳도 있어서 이 두가지를 구분하도록 해보겠다.
만약 판매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, 세금이 포함된 금액을 분리하기 위해서 1.1 로 나누어야 하며, 만약 포함이 되어있지 않는다면 0.1 을 곱하면 된다.
아니면,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[판매가 x ( 1 / 11 )] 을 하면 부가가치세가 나온다.
과세기간 및 신고납부
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,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다.
우선 쉽게 풀면 과세기간은 [제 1기, 제 2기] 로 나뉘고, 각각의 과세기간에 따라 예정신고, 확정신고가 존재하며 각각의 신고에 따른 신고대상자가 다르다.
과세기간 |
과세대상기간 |
신고납부기간 |
신고대상자 |
|
---|---|---|---|---|
제1기 1.1 ~ 6.30 |
예정신고 |
1.1 ~ 3.31 |
4.1 ~ 4.25 |
법인사업자 |
확정신고 |
1.1 ~ 6.30 |
7.1 ~ 7.25 |
법인, 개인일반 사업자 |
|
제 2기 7.1 ~ 12.31 |
예정신고 |
7.1 ~ 9.30 |
10.1 ~ 10.25 |
법인사업자 |
확정신고 |
7.1 ~ 12.31 |
다음해 1.1 ~ 1.25 |
법인, 개인일반 사업자 |
표를 통해 다음을 알 수 있다.
일반적인 경우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번, 개인 사업자는 2번 신고를 하면 된다.
하지만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게 된다.
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
일반과세자는 1년 간의 매출액 4,800만원 이상
간이과세자는 1년 간의 매출액 4,800만원 미만
으로 나뉜다.
그리고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다른데 아래를 보도록 하자.
전기, 가스, 증기 및 수도 사업 : 5%
소매업, 음식점업,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: 10%
제조업, 농-임-어업, 숙박업, 운수 및 통신업 : 20%
건설업, 부동산임대업, 기타 서비스업 : 30%
로 걱걱 부가가치율이 다르다.